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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4 2018가합15133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4. 총회에서 한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한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구미시 D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A은 2013. 10. 24., 원고 B은 2013. 10. 18. 각각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4. 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이 피고 규약 제12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규약 제12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조합원 제명 사유인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결은 제명사유가 없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의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제명 처분 통지를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