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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1:44경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사철집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런 의미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가 있기는 하나 10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의 형까지 추가적으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