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195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의 사이에 경북 칠곡군 C 대 1,058㎡ 중 340/1058 지분에 관하여 2014. 6. 30. 체결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B 소유의 D 모닝 차량 운행 중에 일어난 2013. 5. 20.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B에게 구상금으로 103,090,98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4.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6590 판결). B은 초등학교 동창 친구인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C 대 1,058㎡ 중 340/105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6. 2. 18. 접수 제4418호로 2014. 6. 30.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B에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도 위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와 B이 친구 사이인 점, 돈의 대여에 관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구상금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B에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