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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나753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G 일대 11,82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3. 8.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2. 3. 2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주택 및 토지소유자 125명 중 99명의 동의를 얻어 위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주택 및 토지소유자 4명이 추가로 동의함에 따라 2012. 9. 18.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수를 99명에서 103명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2. 3. 12., 2012. 4. 6., 2012. 5. 1. 세 차례에 걸쳐서 피고들에게 원고에의 가입 동의를 최고하였고{원고는 2012. 5. 1. “피고들이 가입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 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최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고, 만일 회답이 없을 때에는 조합원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매도청구할 것이다”라고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다), 피고들은 위 최고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