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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5796

계약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5. 30. 체결된 이주관리,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 이주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0. 11.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C 일원 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2009. 8. 6.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금으로 입찰총액의 1.5%를 지급하고, 용역비 총액의 1.5%를 계약 후 매월 1,000만 원씩 15개월 간 대여금으로 지급하겠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조합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겠음.”이라는 내용의 사업참가조건이 기재된 ‘철거업체 사업참가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5. 30. 이 사건 정비사업 중 이주관리,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이주관리 /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서

4.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철거공사완료 검사 통과 후 현장 철수시까지

5. 공사기간: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개시일부터 10개월 내까지 이주 및 철거완료

7. 계약금액: 일금(토지면적 3.3㎡ 당) 145,000원, 총 금액 97억 2,99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조건 제11조 (갑의 계약 해제) 갑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을이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인해 객관적 견해에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⑨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23조 (기타사항) ③ 대여비는 시공자 선정 후 반환한다.

④ 사업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