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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65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절도, 특수 절도 등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일부 피해자들 (I, O, X, AZ, AT, AW)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유해물질인 니스를 흡입하는 한편,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사기 범행을,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기, 주거 침입, 특수 절도,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기소되어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