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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노343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4월, 판시 제2죄: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