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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8982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으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0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심 및 원심판결에 법관의 서명날인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