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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08289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71,378원 및 그 중 25,926,618원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2,550만 원, 보증기간 2013. 9. 6.까지(이후 2014. 9. 5.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 등으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가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9. 7.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7. 1. 피고 A의 위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부산은행은 2014. 7. 23. 원고에 위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 5. 부산은행에 25,926,618원(=원금 25,500,000원 미수이자 426,6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717,960원이고, 추가보증료는 126,800원이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9. 5.부터 연 12%이다.

마. 한편, B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23.경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4. 11. 25.경 2014.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