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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0 2019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에서 만난 사이로, 2019. 5. 25.경 친구인 D으로부터 군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G(가명, 여, 19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작은 방에 눕혀놓았다.

피고인들은 2019. 5. 26. 03: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H, I, D이 잠시 외출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성기가 발기하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사정하고, 피고인 B의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1회 간음하고,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혈액 및 소변 음주대사체 분석)

1. 피해자가 작성한 발생지 내부 구조 그림, 피해자 팔 부위 멍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