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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단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식당여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9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니만 경찰이가 이 새끼야, 나도 경찰 많이 안다, 내 아는 경찰관 부를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새끼야, 그런다고 내 구속 시킬 수 있을 것 같냐, 니가 가라 씨발놈들아, 확 때리뿌가,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