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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6노48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