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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에 있는 농심 앞 도로를 대림 삼거리 쪽에서 보라매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등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위반( 치상) 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에 있는 농심 앞 도로를 대림 삼거리 쪽에서 보라매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등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