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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79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85,767원 및 그 중 31,200,000원에 대한 2015.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에 따른 대출을 한 사실, 피고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8. 기준 피고의 원리금채무가 원금 31,200,000원 및 확정지연손해금 1,685,767원 합계 32,885,767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표] 구분 계약일자 만기일자 연체이율 2015. 3. 8. 기준 채무원리금 원금 확정지연손해금 1 2012.7.31. 2015.4.30. 15% 5,200,000원 264,385원 2 2014.2.28. 2014.11.28. 15% 26,000,000원 1,421,382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리금채무 합계 32,885,767원 및 그 중 원금 31,2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3. 9.부터 약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