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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22. 선고 2011누30603 판결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786 (2011.08.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28 (2010.12.29)

제목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사건

2011누30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문XX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7786 판결

변론종결

2012. 1. 11.

판결선고

2012. 2. 22.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