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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680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2.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807』 피고인은 2016. 10. 29. 20:1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 시청 1 층 로비에 이르러, 그 곳에서 근무 중인 부산 시청 소속 청원경찰 C이 “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 부산 시청이 우리집을 다 빼앗아 갔다, 내가 칠성 파 두목이다, 나한테 죽고 싶냐,

다 죽여 버린다.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발목에 숨겨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5cm, 총 길이 22.5cm )를 꺼내

어 들고 C의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하복부 방향으로 한번 휘두르고 계속하여 C을 향하여 무작위로 칼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원경찰의 시청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476』 피고인은 2016. 10. 29. 04:2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22 세) 이 근무하는 ‘F ’에서 양주 등 물품을 계산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계산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돈 있는 대로 팔아 라, 신고 해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행동에 대하여)- 범행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