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빌딩의 관리 소장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56세) 는 2016. 4. 11.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위 빌딩에서 청소원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6. 4. 16. 경 위 빌딩 2 층 관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 뭐 있을 거 다 있네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4. 16. 경 피해 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다리를 두드려 준 적이 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6. 5. 초순경에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추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추 행이 있었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하였는데, 이후에도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인위적으로 기억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