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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2 2018가단101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충남 홍성군 D 지상 상가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는 D 토지 바로 옆의 E 대 70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 토지 지상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세륜기를 설치하고자 2016. 3. 29.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4,000,000원, 총 차임 4,000,000원, 기간 2016. 4. 1.부터 2016. 9. 30.까지(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교섭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2016. 3. 30.경 이 사건 토지에 세륜기를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원고는 2016. 4. 9.경 세륜기를 해체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5.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F의 사무실에서 F과 만나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4,000,000원, 총 차임 4,000,000원, 기간 2016. 5. 25.부터 2016. 11. 24.(6개월)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당시 F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피고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5. 이 사건 토지에 세륜기를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6. 12. 27. 위 세륜기를 해체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였다.

바. 2017. 4. 24. F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및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 행사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2017. 7. 2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