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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정36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철물점 '에서 개를 기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개의 목줄을 채우는 등 기르던 개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목줄을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이 기르던 위 진돗개가 2016. 7. 24. 16:00 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신흥 역 1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와 피해자 D이 서로 실랑이를 하는 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허벅지를 할퀴었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을 따지기 위해 성남시 중원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 D을 위 진돗개가 발견하고는 재차 달려들어 양쪽 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측 전 박부 교상 및 열상’ 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