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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구단12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4. 15: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23.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적이 있다

[2001. 9. 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1년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음주수치가 0.055% 정도에 불과하고, 거의 19년이 경과된 사정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도 0.052%로 비교적 경미한 점, 원고는 택시기사로 생계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 운전자가 받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