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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세종시에 있는 나성종합건설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다. 이번에 나성종합건설에서 정읍시 북면에 있는 임대아파트 114세대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테니 교제비로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하도급 받지 못하게 되면 돈을 즉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성종합건설의 정식 임직원이 아니었고 위 임대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8. 16. 45만 원, 2013. 8. 26. 50만 원, 2013. 8. 27. 20만 원, 2013. 9. 7. 400만 원, 2013. 9. 17. 1,450만 원, 2013. 9. 30. 50만 원, 2013. 10. 8. 80만 원, 2013. 10. 16. 210만 원 합계 2,30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1. 차용확인서

1.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4회 등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