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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07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30,051원과 이에 대한 2016.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7.부터 2015. 4. 23.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6. 19. 그 동안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5,636,051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2015. 4. 23. 다시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할 무렵 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부담한 이자율인 연 24%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0,630,051원(= 5,636,051원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에 사용하였고, 원고도 위 대여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그 이익의 반환청 청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불법 스포츠 토토의 도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