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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나31576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7행부터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수한 다음 1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위 가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것인데, 1992. 11. 4.경 및 1996.경 촬영된 이 사건 인접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서 이 사건 계쟁 부분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건물 신축 전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까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가건물의 건축 시기나 그 위치, 면적, 경계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피고가 가건물을 통해 이 사건 계쟁 부분을 계속 점유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5, 10, 11, 12, 13, 15 내지 19호증의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M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1992. 1. 11. 또는 1996. 9. 20.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19행의 “899㎡”를 “889㎡”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 행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