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5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인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이 주식회사 F에게 충남 아산시 G, H, I를 2,5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E의 부친인 J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한 후, 위 J로부터 같은 해 2017. 10. 31. 위 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0,000원을, 2018. 4. 19. 위 계약에 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음으로써 법정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인 22,500,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20여년 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받은 돈 중 상당액이 세금 등으로 추징되었거나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