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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2구합361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남원시 B 대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중화요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옴

나.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도로사업(C 도로확장공사) 고시 : 2009. 2. 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10.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음식점 등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보상금 : 이 사건 토지 18,400,950원, 이 사건 음식점 건물 32,178,450원,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영업보상(휴업보상) 21,250,000원, 아스콘 바닥포장(160㎡) 800,000원 등 합계 133,269,300원 수용개시일 : 2012. 10.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 : 19,850,00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정화조시설의 추정 평가액 : 2,837,00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주차장 바닥포장(160㎡) : 2,320,000원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보상액 : 휴업보상의 경우 18,249,000원, 폐업보상의 경우 58,68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감정은 ①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이 과소평가되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인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