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0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경 B 베 라 크루즈- 디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기간 48개월, 매월 15일 545,526원 상환 약정), 같은 달 3. 경 위 차량에 대출금액의 50% 인 1,000만 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고인은 2017. 3. 경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양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채권 최고액이 1,000만 원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