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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485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라세티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고 일시 : 2015. 6. 6. 19:10경 사고 장소 :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방향 감곡IC 부근 사고 경위 : C 소나타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은 위 고속도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앞서 추돌사고 후 정지한 다른 크루즈 차량 등(이하 “전방차량들”이라 한다)을 추돌하였다.

원고차량은 그 후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피해차량을 추돌하였고, 이후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과 재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5. 17.까지 피해차량의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합계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 을 1, 2, 4, 5, 6,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법리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64조),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