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인바,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6항의 “2018. 8. 16.”을 “2016. 8. 1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망인의 군복무 내용과 당심에서 이루어진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한 그 주장과 같은 사유들을 토대로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군입대 전후의 상황과 망인의 군복무 내용, 그리고 망인의 사망 전후의 상황과 망인이 남긴 유서, 메모 형식의 글, 휴대용수첩에 기재된 메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