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국패]
조심2010중0718 (2011.05.02)
공급자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무자료 매입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 법인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본점에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2011구합3825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
주식회사 AAA디테크 외2명
인천세무서장
2012. 4. 12.
2012. 4. 26.
1. 피고가 2009. 6. 2. 원고 주식회사 AAA디테크, 2009. 8. 4. 원고 김BB, 2009. 7. 15. 원고 유CC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별 부과내용 기재 각 과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원고 주식회사 AAA디테크에 대한 처분일자 '2009. 6. 1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디테크(이하 '원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2001. 3. 21. 설립되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김BB, 유CC은 원고 법인 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각 발행주식의 90%, 1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며 부부 다.
나. 원고 법인은 소외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DD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2006. 10. 31.부터 2006. 12.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 2007. 1. 31.부터 2007. 5.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 각 경유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소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9.경 DD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고, DD에너지의 거래처 중 유류도매상이나 주유소가 아닌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거래처로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몇몇 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거나 가공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2009. 6. 2.(소장 기재 처분일자 '2009. 6. 17.'은 고지일자 로 불복기간의 기산점이 될 뿐이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 법인에 대하여 가공매입거래라는 이유로, 2009. 8. 4. 및 2009. 7. 15. 원고 김BB, 유CC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각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불복하여 2009. 8. 18.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였는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재조사하여 처분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무자료 매입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법인세 부분은 매출액에 대응하는 추정 유류매입을 계산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별지 원고별 부과내역의 법인세 부분 기재와 같이 감액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들이 2010.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법인은 2007. 4. 30. 사업장 화재로 소명자료가 소실되는 바람에 이를 제출할 수 없을 뿐 DD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매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바, DD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만으로는 DD에너지가 100% 자료상이 아니었던 점,원고 법인이 DD에너지에 21회에 걸쳐 000원을 송금한 점, 위 돈이 원고 법인에 반환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사업형태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가공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유CC과 소외 천EE은 고등학교 동문이고, 천EE은 DD에너지 판매관리팀의 부장 명함을 사용하는 자로, 이동판매(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법인의 사업장에서 원고 법인의 굴착기, 덤프차량 등에 경유를 공급하였다.
(2) 원고 법인은 천EE, 그의 부(父) 천GG(DD에너지 석남지점 운영), 또는 그들 의 직원인 '김부장'(김FF)을 통하여 경유를 공급받았는데, 김FF은 수사기관에서 2007. 5. 29.경 및 2007. 5. 31.경 원고 법인에 유사 경유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조사 받으면서, 3, 4일에 한 번씩 DD에너지 석남지점의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경유 또는 유사 경유 300 - 700L 를 원고 법인의 사업장에 배달하는 방법으로 합계 000 원 상당의 유사 경유 등을 공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은 DD에너지를 조사한 결과 소명자료를 제출한 일부 업체에 대 한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 원고 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위 회사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의 99.5%, 매출세금계산서의 99.4%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고, 위 회사를 조세범처별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는바, 위 회사가 2006년 2기부터 2007년 1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합계 710억 3,200만 원 상당이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합계 255,154,868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원고 법인이 DD에너지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은 합계 000원이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대부분 자료상 엽체인 주식회사 동북아에너지나 주식회사 HH 오일마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5) 피고는 원고 법인의 연도별 경유 매입현황을 참고하여 폐기물과 운송업 매출의 평균유류사용량 비울을 계산한 후, 이 비율을 사용하여 2006년 2기, 2007년 1기 각 매출액 대비 추정 유류매입액을 산정한바, 그 금액이 2006년 2기 000원, 2007년 1기 000원으로 원고 법인이 신고한 000원(그 중 000원은 DD 에너지, 나머지 000원은 다른 곳이 매입처이다)의 92%, 000원(그 중 000원은 DD에너지,나머지 000원은 다른 곳이 매입처이다)의 83%에 상당한다.
(6) 원고 법인은 2007. 4. 30. 사업장 화재로 창고건물이 소실되는 사고를 겪었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DD에너지 외의 거래처로부터 무자료 매입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에너지가 자료상이기는 하나 100% 자료상은 아니었던 데다가 김FF이 수사기관에서 원고 법인에 지속적으로 합계 000원 상당의 유사 경유 등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산정한 추정 유류매입액(2006년 2기 000원, 2007년 1기 000원)도 원고 법인이 신고한 매입액과 큰 차이가 없어 원고 법인이 실제로 위 추정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다른 곳에서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2006년 1기 000원, 2007년 2기 000원) 이외에는 DD에너지 외의 다른 곳에서 유류를 공급받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원고 법인이 DD에너지에 송금한 돈이 다른 자료상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이 다시 원고 법인에 돌아온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DD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DD에너지 외의 거래처로부터 무자료 매입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 법인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DD에너지 본점이 아닌 DD에너지 석남지점에서 공급받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DD에너지 본점에서 발행하여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 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FF이 원고 법인의 사업장에 배달한 경유 또는 유사 경유가 DD에너지 석남지점의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DD에너지 판매관리팀 부장인 천EE과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경유가 필요할 때마다 DD에너지에 전화를 걸어 주문하였으며, 주문에 따라 원고 법인의 사업장에 유류가 배달되면 그 대금을 DD에너지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천E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달리 원고 법인이 DD에너지 석남지점과도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유류 대금을 QQ에너지 석남지점에 지급한 흔적은 찾을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법인은 DD에너지 본점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법인에 배달 된 경유 또는 유사 경유가 DD에너지 석남지점의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이는 DD에너지가 선택한 계약이행의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피고의 위 주장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공급받은 경유 또는 유사 경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DD에너지 본점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