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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05 2014고단9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491,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인터넷 ‘한게임’ 아이디를 개설하여 게임을 한 후 그로 인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초순경 알게 된 B로부터 ‘한게임’ 계정 개설에 필요한 타인의 개인정보인 ‘아이핀’을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전북 군산시 C원룸 204호에서 개인정보인 아이핀 아이디 D 및 이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1건당 1만 원을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전북 군산시 C원룸 204호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설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전문적으로 환전하여 주는 ‘E’, ‘F’ 등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게임머니를 일부러 모두 잃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E’, ‘F’으로부터 게임머니 100조 원당 현금 22만 원가량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13. 8. 21. E으로부터 66만 원을 게임머니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0회에 걸쳐 합계 138,491,000원을 게임머니의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