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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공갈, 협박,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3의 가, 나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제4 내지 7, 제9 내지 11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AS, BC, X, K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이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함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 판시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