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8,745,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D 대 229㎡ 및 E 대 231.3㎡의 공유지분권자이다.
원고는 2012. 8. 피고들과 사이에, 위 각 토지들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0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2. 8.경부터 2013. 3.경까지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7. 1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 2, 3, 4, 5, 10년차 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서초구청장으로 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2013. 7. 23.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1,5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강남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1,829,277,387원 중 1,565,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4,277,387원(= 1,829,277,387원 - 1,5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판단 1) 옥탑 복층B 주거공간 및 1층 주거공간 개조공사 관련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의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