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18 2014고단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18:00경 전북 정읍시 천변로 샘골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C(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빈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