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18 2014고단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18:00경 전북 정읍시 천변로 샘골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C(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빈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