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 신청인 J에게 편취 금 2억 5,000만...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7 고단 36 사기의 점) 피해자 J에게 기망행위를 한 것은 F 이고, F이 피해자 J의 대리인인 K으로부터 수표를 교부 받았을 때 이미 사기죄가 성립되었다.
F과 피고인들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F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F에 대한 기망행위와 피해자 J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2017 고단 36』 부분 하단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J는 5억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지인인 K을 통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K에게 수표를 교부하면서 수표와 현금의 교환 업무를 맡긴 것이다.
그런 데 K은 F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수 있으며 현금을 확인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다시 F에게 수표를 교부하였다.
비록 F은 현금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B이 차량 열쇠를 흔들며 차량 안에 5억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것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