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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37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 BO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0.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인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시계를 구매한다.”는 글을 남긴 피해자 BP에게 연락하여 “지샥 ac110 시계를 19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중고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지샥 ac110' 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 62명으로부터 합계 14,000,5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Q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30까지, 순번 32 내지 62까지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61명으로부터 합계 13,400,500원을 송금 받았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6번의 범행일시 2013. 12. 31.은 2013. 12. 27.의 오기이므로 수정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인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BR가 인터넷 중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