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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8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9. 21:15경 부산 연제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F(여, 56세)이 아들인 G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H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을 갚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 신발장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0cm)와 톱(손잡이 길이 15cm, 톱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14.경 부산 연제구 E 1층에 있는 I전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본인은 다음과 같이 대리인을 선정하여 제반업무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피위임자 : 주민등록번호 J, 성명 : A, 주소 : 부산 연제구 E, 상호 : I전기, 대표자 : F, SK텔레콤 귀중’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전기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위와 같이 출력한 위임장의 ‘대표자 : F’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8. 14.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SK텔레콤 동래지점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K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