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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주공 1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에 있는 전주카인트클럽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