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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9 2015고단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중국 북경에 있는 C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호텔비가 없으니 인민폐 60,000위안(한화 1,1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갚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유한 재산이 없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금융권 등에 채무가 1억 5,0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인민폐 60,000위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동포를 상대로 편취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0만 원에 이르는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책임을 피하거나 G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0년의 명예훼손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내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