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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3.16 2020가단252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답 1778.8㎡에 관하여 2020.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