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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 이후로 도로 교통법 상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9. 21:50 경 대전 동구 대성동 소재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산내 제일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9( 영점 영 칠구)%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