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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1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1)민,008]

판시사항

소외인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적법하게 배척된 이상 그 사기가 인정된 연후에 가려야 할 제3취득자의 선의 악의의 문제는 여기에 개입시킬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소외인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적법하게 배척된 이상 그 사기가 인정된 연후에 가려야 할 제3취득자의 선의 악의의 문제는 여기에 개입시킬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1)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로 부터 그들이 사실을 허구하여 본건 토지를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으로 부터 매수하였으니 그 이전등기에 협력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그것이 거짓말인줄 모르고 이에 속아서 그 등기서류를 그들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두사람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여 놓고 다시 위 토지를 취득한 제삼자의 악의를 증명할 자료도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적법하게 배척된 이상 기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더 나아가서 판단할 것 없이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기가 인정된 연후에 가려야 할 제3취득자의 선의 악의의 문제는 여기에 개입시킬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제3취득자의 악의의 점을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 취지는 결국 불필요한 것을 부가적으로 기입한데 지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사 법리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논란하는 제1점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2) 소론과 같이 원고와 위 박종식 및 고재규 간에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한 원심판단의 과정내지 내용에는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제2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