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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8.13 2018고단43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31』 피고인은 2018. 5. 1. 22:5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거지같은 새끼,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소란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자 경찰관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40』 피고인은 2018. 7. 2. 12:06경 피고인 운영의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G(33세)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4번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24』 피고인은 2019. 2. 22. 13:00경 논산시 H에 있는 ‘I’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J(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C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등 [2019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K 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