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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3882

출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3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8. 2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3. 25. 피고에게 외상으로 광어 56,635,5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광어를 충남 대천에 있는 C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C로부터 광어 납품 대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지금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광어 납품 대금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어 납품 대금 56,63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광어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광어에 피멍이 들어 있는 하자가 있어 C로부터 12,560,000원 상당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납품 대금 중에서 위 12,560,000원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광어를 납품할 당시에 광어에 피멍이 들어 있는 하자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광어를 납품받은 때부터 원고 직원 D이 전화로 피고에게 위 광어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2016. 5. 7.까지도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광어를 납품받은 제주에서 C의 사업장이 있는 충남 대천까지 위 광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광어가 피멍이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하자 항변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나. 2016. 6. 11.에 납품받은 광어의 하자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