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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2.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도솔로 411번길에 있는 (주) 시스포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한우리아파트 방면에서부터 주공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