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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39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2:3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음주 소란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점에 재차 찾아가 주점 앞에 설치된 LG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발로 걷어 차 이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서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