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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5 2019가단703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진행 중 위 피고를 제외한 피고 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