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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4 2015고단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07: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일번가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4. 07:5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명학역에서 범계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를 통과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졸음운전하면서 진행하는 도로가 교차로를 지나 명학대교에서 편도 3차로로 좁아지는 데도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명학대교 연석선과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5세)를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4, 5, 7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순번 5), 현장사진(순번 6), 차량사진(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