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5노339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각 특수 절도죄는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원심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판결은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4. 자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