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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노528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소작업 차 개발을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의뢰로 제작하여 보관 중이 던 고소작업 차를 매도 하여 받은 대금과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570만 원을 개발 비로 충당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고소작업 차를 횡령하고, 570만 원을 편 취한 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제작비용 1,800만 원을 받고 고소작업 차를 제작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자신 모르게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작업 차 제작용 엔진 구입 명목으로 570만 원을 빌려가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기로 하였다며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 피해 자가 지급하기로 한 개발비 3억 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고소작업 차를 매도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570만 원도 위 개발비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차용금 570만 원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엔진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영수증의 작성 시기와 570만 원의 송금 시기가 상이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