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등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표1 중 '인용...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의 ‘바.’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고, 같은 쪽 제19행의 ‘을 제2 내지 4호증’ 다음에 ‘을 제18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1)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위 수분양자들 중 별표2 순번 1 내지 6, 8, 10, 13, 14, 16, 17, 19, 20, 22, 23, 25, 26, 28, 30, 31번 기재 각 수분양자는 별표2 중 ‘승계인’란 기재 각 승계인에게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각 양도를 승인하였다. 2) 위와 같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하였던 별표2 순번 1, 2의 수분양자 BR, 10번의 수분양자 B, 16. 수분양자 C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이를 구하는 소송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별표2 순번 1, 2의 승계인 W, X, 10번 승계인 E외 1인, 10번 승계인 G로부터 각 양수하였고, 위 각 승계인은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각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